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문단 편집) === 장례와 안장 === 대통령은 [[국가장법]](國家葬法)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2000년대 이후로는 최규하 10대 대통령이 국민장, 노무현 16대 대통령이 국민장, 김대중 15대 대통령이 국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졌으며 이후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김영삼 14대 대통령과 노태우 13대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국가장으로만 치러질 것이다. 더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 1순위가 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가원수들이 화장된 전례가 16대 [[노무현]] 대통령, 13대 [[노태우]] 대통령, 11-12대 [[전두환]] 대통령 외에는 없었고 화장 후 바다에 뿌려지는 등 산골된 전력이 없어서 이후 국가 원수들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묘지가 없기 때문에 보존묘지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그 지역 또는 그 해역에 암묵적으로 명소화될 수는 있다.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의 공간부족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공간을 내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김영삼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의 사유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 1명뿐이다. 현재에는 예외적인 묘소를 만들만한 물리적 공간마저 더 이상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대통령과 같은 예외적인 서울현충원 안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직대통령이 사망 후에 현충원에 안장된다면, 화장되어 충혼당에 안치되지 않는 이상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것이다. 다음은 고인이 된 대통령의 장례 절차 및 안장지다. 세상을 떠난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 [[이승만]] (1965년 7월 19일 사망, 같은 해 7월 27일 [[가족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83-18 ([[국립서울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묘소) *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사망, 같은 해 11월 3일 [[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0-7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 * [[윤보선]] (1990년 7월 18일 사망, 같은 해 7월 23일 [[가족장]])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34-2 (사설묘지, 국가보존묘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와 같은 시기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 * [[최규하]] (2006년 10월 22일 사망, 같은 해 10월 26일 [[국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111-27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 1호)[* 이후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들 중 생전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희망하였거나, 유가족 중 대전현충원에 모시려 한 경우가 없어 현재까지 대전현충원의 대통령 묘소는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다.] * [[노무현]] (2009년 5월 23일 사망, 같은 해 5월 29일 [[국민장]]), [[경기도]] [[수원시]] 연화장 화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 (사설묘지, 국가보존묘지) * [[김대중]] (2009년 8월 18일 사망, 같은 해 8월 23일 [[국장]][* 형식은 국장이었으나,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99-13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 * [[김영삼]] (2015년 11월 22일 사망, 같은 해 11월 26일 [[국가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22-4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대통령 묘소) * [[노태우]] (2021년 10월 26일 사망, 같은 해 10월 30일 [[국가장]]) 서울추모공원 화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 동화경모공원 (L_6지구 1열 1호, 국가보존묘지) * [[전두환]] (2021년 11월 23일 사망, 같은 해 11월 27일 [[가족장]]) 서울추모공원 화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11-14 (임시 안치) 원칙적으로 국가원수가 서거하여 화장될 경우 면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화장터]]의 결정에 의해 공통면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서거 직전 주소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이라서 김해 추모의 공원에서 화장해야 비용이 절감되지만 공통면제대상이 되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었다. 물론 화장터에서 공통면제대상이 될 자격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과 같아서 탄핵 혹은 사법처리된 사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